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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사업체 거래에서 장비와 설비 목록

사업체 매매 계약서에 따라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가장 먼저 셀러가 제공하여야 하는 항목은 가격분할(price allocation)이다. 대부분 권리금, 리스권, 장비류와 인벤토리 그리고 라이선스 등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셀러는 담당 회계사와 전년도 세금 보고된 내용을 근거로 감가 상각된 금액을 에스크로에 제출하게 된다.     그중 장비와 설비에 대한 재산가치는 바이어가 별도로 주 조세형평국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에스크로를 통해 셀러가 크레딧을 받아 해당 금액을 마지막 세금보고와 어카운트를 정산하면서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간혹 예상과 크게 상반되는 가격 분할로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어 혹은 담당 회계사로 인해 계약 수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무난하게 동의가 되어 융자 은행으로 자료가 넘어가게 된다.     세금은 사업체가 있는 도시의 세율에 맞추어 납부해야 하며, 장비들을 비교적 새로 산 셀러는 그 가치를 높게 설정하고 싶어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세와 직결되는 권리금의 가치를 낮추고자 하는 일도 있다. 반면 바이어는 당장 지불해야 할 장비와 설비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으나, 결국 권리금을 그만큼 비싸게 주고 사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으므로 어느 편이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장비와 설비 목록은 사업체를 인수하는 바이어에게 소유가 넘어갈 모든 품목을 기록하고 그 가치를 정하여 통보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를 어려워하는 셀러들이 의외로 많다.   위의 목록에는 소모품을 제외한 아이템, 말 그대로 장비와 설비들을 말하며, 렌트하였거나 리스한 품목은 제외되며, 이 품목들은 바이어에게 인수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코인 세탁소와 같은 사업체의 경우, 장비의 메이커와 고유번호까지 상세히 기록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지만, 바이어가 세탁 장비에 대한 모든 장비세를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주, 한 셀러가 작성된 장비 품목을 제출하면서, 두 달 전 새로 산 ATM 기계를 바이어가 별도로 2500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여서 큰 고비를 겪은 일이 있다. 설치한 장비를 매매하고 나서 가격을 별도로 지불할 것을 요구해 충돌이 발생한 것이었다. 새삼 억울한 생각이 든 셀러도 그리고 황당한 요구를 받은 바이어도 모두 이해되는 상황이었다.   목록에 기재된 모든 장비와 설비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작동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인수까지 유지가 되어야 하며, 인수 직전 바이어가 최종 점검을 통해 하자를 지적하기도 하여서, 전문 인벤토리 업체가 물품 산정금액을 통보할 때 양측이 마지막 조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 장비 목록은 바이어에게 전달되며 인수 시 확인하게 된다. 셀러는 자신의 개인물품과 사업체에 남겨지게 될 품목, 그리고 담보권이 있는 리스나 렌트된 장비와 설비에 대한 품목들과 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 /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사업체 거래 장비 목록 설비 목록 사업체 거래

2025-03-25

[부동산 이야기] 사업체 공식 이름

대부분의 사업체 거래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중의 하나는 셀러나 바이어 그리고 에이전트가 인지하고 있는 사업체의 이름과 공식적으로 등록된 이름이 다르다는 점이다.     많은 분이 간판에 드러나는 이름이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사업체 이름으로 계약서를 만들고 사인이 되어 에스크로를 오픈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우선  주류판매 라이선스(ABC 라이선스)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그 사업체명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다음으로 주 가주조세형평국(CDTFA)에 공식적으로 명기된 이름 그리고 사업체 허가서와 등기된 비즈니스 이름 등으로 참고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한인 업체의 경우, 간판의 사업체 이름과 실제 등기된 이름의 차이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들어오는 클레임이나 담보권 조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간판에 한글로 ‘한국 밥집’이라는 사업체명으로 오래 식당을 해온 경우, 주류 라이선스가 있는 가주주류통제국(ABC)에는 ‘KOREAN RESTAURANT’으로 돼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형평국에는 ‘HANKOOK RESTAURANT’으로, 사업체 이름을 등기(Fictitious Filing)에는 한국어 발음대로 ‘HANKOOK BOBJIP’이라고 영문으로 돼 있다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진다.   거래처나 납품업자들에게는 대금을 지급 또는 청구받을 은행 계좌에 있는 사업체명대로 서류를 주고받아서 상황이 꼬였다. 이런 경우는 한인사회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조건은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위주로 진행하게 된다. 더불어 조세형평국과 등기된 실제 거래에 사용된 이름까지 모두 공고(Publication)를 하고 담보권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므로 비용과 추가 업무가 필요하다. 이는 한인 업체는 물론 타인종 사회에도 비교적 흔한 일이다.     따라서 경험 많은 에스크로 오피서들은 관련 서류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사한 후에 셀러와 바이어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지연되는 일은 거의 없다. 다만 지난 5년간 사용한 사업체 명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별도로 다른 사업체명의 계좌를 갖고 있었다면 매매 시 그리고 그 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시 셀러가 공개해야 하는 모든 사항을 공개(Disclosure)해야 하듯이 비즈니스 매매에도 융자와 담보권을 물론 그간 사용된 모든 업체명 등의 정보를 셀러는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공고를 통해 거래처의 밀린 대금이나 외상을 클레임으로 받게 되지만 담보권(UCC-1 혹은 Lien)은 사업체 이름과 주소 그리고 채무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자칫 미비한 내용으로 인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만일 에스크로 기간에 살피지 않은 채권자들의 서류들은 인수한 바이어와는 무관하다. 즉, 셀러와 법정 분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 일이 매우 번잡하게 된다. 따라서 셀러는 어음(Promissory Note)과 계약서(Agreement), 채권자 등의 정보를 에스크로에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사업체 이름 사업체 이름 사업체 공식 사업체 거래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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